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논란 (문단 편집) ==== 슈퍼 판매 찬성측 ==== 찬성측은 국민 의식이 높아서 오남용을 안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약사가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어차피 약사가 복약지도 안하고 그냥 팔기만 할 거면 슈퍼에서 팔아도 상관없지 않냐는 논리. 또한, 가장 큰 문제로 약사가 자유롭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재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는 약사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며,[* 약사법 50조 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4항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의약품을 이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고 약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반론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의약품을 복용한 소비자에게 부작용이 생길 경우 당연히 의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즉, 현재 약사에게는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권리만 있고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 그러므로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해도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계속 팔고 싶으면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는 권리가 있는 만큼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를 필수로 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을 이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약사가 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꿔야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찬성측에는 국민의식이 높아졌음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의약품은 엄연한 공산품이고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독점한 약사들이 소비자인 환자들과 정보적으로 비대칭적인 상태에서 불공정한 상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성분과 효능을 가진 약이라도 상표 값 때문에 가격이 몇배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탈모]]인들 사이에서 [[혜자#s-3]]스러운 가격으로 유명한 코스트코 [[커클랜드]]의 [[미녹시딜]]은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기 때문에 직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약사의 취향에 따라 구비해놓는 상표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약국이 무슨 마트만한 크기가 아닌 이상 모든 종류의 상표를 다 구비 해 놓을 수도 없다-- 환자는 요즘같은 인터넷 시대에도 수십년 전과 마찬가지로 발품을 팔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아니면 더 싼 약이 있는줄도 모르고 비싼 약을 주는대로 사는 수 밖에...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제네릭 의약품#s-2|성분명 처방]] 시행 여부를 놓고 서로 싸운다던데, 환자 입장에서는 왜 내 돈을 가지고 쟤들이 서로 싸우는건지 황당할 따름이다. 이러한 착취 수준에 가까운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슈퍼마켓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도, 일반의약품 뿐만이 아니라 [[전문의약품]] 판매도 허용해서 처방받은 성분만 준수한다면 상표에 한해서는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이유는 다른 재화와 다르게 의약품은 의사, 약사와 소비자간 지식의 차가 상품의 선택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범람하는 정보들에서 옳고 그름을 알고 선별함이 분야의 특성상 힘든 소비자들이 단순 제품의 상표 선택이라는 수준에서 자신의 의약품을 선택하면 미래의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는 예상하기 두려울 것이다. 이러기에 의사와 약사가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